"유학자금으로 코인 102억원어치 샀다"…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입력 2021-11-15 12:00   수정 2021-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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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유학자금이라고 속여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603건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 연간 누계 5만 달러 초과 해외송금 경우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 등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천엔, 우리 돈 약 51억8천만 원을,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 달러, 우리 돈 102억 원을 각각 송금한 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적발됐다.

수십억 원 이상의 거액을 건당 미신고 금액인 5천 달러 이하로 쪼개어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만5천 달러, 우리 돈 약 170억 원을 해외로 분할송금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00만 원 또는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내부통제 장치 마련 여부·활용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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