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감금 오피스텔 살인사건 20대들,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29 20:59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안씨도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보탬은 못 되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578만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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