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추진…"종교계와 협의중"

입력 2021-12-07 13:27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식당·카페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등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에 (수용인원의) 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종교시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2월 한 달을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패스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자체, 관련 협회·단체와 협력해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과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1주일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과태료 부과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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