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 시 세금 위험 커진다

입력 2021-12-14 18:01  

가지급금이란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지출의 적격증빙이 불가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리스크 중 하나로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을 때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계산해보면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이 26.4% 일 때 364만 원, 41.8% 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에 차입금이 6억 원 있다면 가지급금 3억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 5%로 가정할 때) 1,5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11% 일 경우 316만 원, 22% 일 경우 633만 원의 법인세를 가지급금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 제휴, 해외진출,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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