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500만원

입력 2022-01-04 15:37   수정 2022-01-04 17:09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미쉐린 가이드가 `빕 구르망`으로 선정한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 셰프로도 알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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