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업 대출 줄여라"…대출 부실 위험 점증

입력 2022-01-12 17:42   수정 2022-01-12 17:43

    <앵커>

    농축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땅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돈을 빌린 경기도 북시흥농협입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대출심사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진행된 사례가 수두룩했고, 심지어 셀프대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상호금융 회사들의 위법 부당대출 사례가 우후죽순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은 3년 만에 6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1% 포인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으로 금융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고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상호금융권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퍼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금융위 관계자: 부동산이나 건설업 관련된 여신 편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1:49]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회사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대출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했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 등 2금융권 전반까지, 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고삐를 더욱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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