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동거인 4명 구속…무슨 일?

입력 2022-01-12 21:33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대 남성 A씨의 동거인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체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혐의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자신의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제한적인 수준의 반응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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