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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시급"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1-24 12: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오늘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코로나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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