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천회 추첨 앞둔 로또…20년간 1등 평균 20억

입력 2022-01-29 08:06   수정 2022-01-29 08:48



한때 인생역전으로 불린 추첨식 복권 로또가 오늘(29일) 1천 번째 추첨을 맞았다.
2002년 등장한 로또는 지금까지 한 회차에 평균 1등 당첨자 7명, 당첨금은 약 20억씩 나눠가졌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이월 제도를 개편하기 전인 2003년 407억 2,296만원을 여태 깨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저 1등 당첨금은 4억 원인 회차도 기록에 남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 4,290만원이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 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590명이 당첨돼 150만 원을 받았다.
로또 1등에 당첨돼 1등 평균 당첨금인 20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떼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 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세금은 이를 더한 6억2천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원이 된다.
1등에게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도 세금 때문에 월 실수령액은 7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 총 규모가 16억8천만원인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으로만 수령해야 해 세율이 22%만 적용된다. 세금이 로또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700만원의 22%는 154만원으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월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다.
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296만원이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다.
546회 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이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 594만원으로 내려갔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것은 10회 때로, 2천608억6천만원어치가 팔렸다.
출시 직후인 2003년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2년 초반까지는 연간 판매량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3조원대로 판매량이 뛰어오른 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원 넘게 팔렸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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