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만명 이상일 때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쓴다

입력 2022-0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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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신규 확진자 7천명 이상, 3만명 미만), 2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준비하고 전환하는 시기이고, 최고 단계인 3단계(위기 단계)에서 계획이 실제 시행된다. 3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나왔을 경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인 만큼, 업무연속성계획은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력 중 확진자의 근무도 일부 허용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K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3단계부터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근무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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