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스디생명공학,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약세'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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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지정 조치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오전 9시5분 현재 에스디생명공학은 전 거래일보다 135원(4.43%) 내린 2,9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2018년 12월3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적게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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