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과태료 47억원…디스커버리 대표 직무정지

입력 2022-02-16 17:00   수정 2022-0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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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 의결

환매 중단으로 2,560억 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 원이 부과됐다.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제재 의결은 작년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는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천만 원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제재 의결은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와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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