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항공사 탄생…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2-22 13:04   수정 2022-02-22 15:05

"통합 이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에 써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했다. 최초의 국내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이 임박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2022년 2월 기준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해당 건을 검토 중에 있다. 심사완료 국가는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이다.

지난해 1월 신고접수를 받은 공정위는 심사전담팀을 만들고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에 들어갔다. 더불어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공정위가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유다.

공정위는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게는 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을 통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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