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7억 부과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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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중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일부정지와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나은해에 대해선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일부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일부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NH투자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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