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2000만원…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력 2022-03-13 15:37  



택시에서 2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발견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분실자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을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A(20대)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뒤 뒷좌석에서 손가방을 발견했다고 택시 운전기사 B(50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손가방에는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분실 사건 수사를 벌이던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 A씨가 `할머니 수술비`라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이유를 대는 것을 보고 의심을 했다.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물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말투를 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범죄 연관성을 감지했다.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 경사는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2천만원 주인은 울산에 사는 C(50대)씨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최초 신고자 택시 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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