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건물 철거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안된다"?

입력 2022-03-16 20: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빌딩 철거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10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옥상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졌다.
A씨는 이후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께 숨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원청사를 상대로도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곳으로 확인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