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소주병 투척男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2-03-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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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차윤재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18분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액체가 들어 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으로 3m 앞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파편이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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