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시 격리 없어진다…"모든 치료비 본인부담"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4-15 11:47   수정 2022-04-15 12:53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결정
마스크 착용은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년 1개월만에 해제한다.

조치들은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며, 코로나19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으로 하향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종교활동 제한 등이 모두 없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예외는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는 2주 정도의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보고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 또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 당분단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내 취식 금지는 18일부터가 아니라 25일부터 해제된다. 시설별로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친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하지 않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며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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