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검사 "검수완박 중재안 따르면 사건 영원히 암장"

입력 2022-04-25 10:11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전날 내 부 전산망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테라냐?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계곡 살인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민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춰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검수완박) 중재안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은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꼬집었다.

중재안 제4항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맡았을 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산 서부경찰서가 송치한 계곡 살인과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두 살인미수 범행의 입증이 있으면 계곡 살인에 대한 입증도 높아지고 보험금 8억원 편취 미수까지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은해씨 등이 영리하고 교묘하게 저지른 살인 범행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눈앞에 이씨 등의 별건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이는데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며 "중재안에 따르면 이들의 영악한 범의와 사건 실체는 영원히 암장됐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긴 채 나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중재안 4항에서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공범이나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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