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 내년 5월부터…1월부터 시범판매

임동진 기자

입력 2022-04-28 22:18   수정 2022-04-28 22:20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 까지 1년 연기한다.

다만,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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