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사업 투자했지만 손실"

입력 2022-04-29 14:38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 A씨의 동생 사업에 횡령금 일부가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했고,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한 뒤 동생도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았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가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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