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이 공범

입력 2022-05-01 19:05  




우리은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구속)의 동생이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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