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비판에 "상훈법 따른 것"

입력 2022-05-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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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천800만원가량이 들며 제작 기간도 2달이상 걸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 부부가 훈장을 받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셀프수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상훈법에 따라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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