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방법은

입력 2022-05-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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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2천500명에 육박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천472명(남성 2천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다달이 245만9천700원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천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연금액이 월 100만원 넘는 수령자는 46만6천613명으로 2020년보다 27.3%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천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천351명, 유족연금 88만2천755명, 장애연금 6만9천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천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천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천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에서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천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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