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신고 대혼란…"내 세금 어떡해"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5-12 19:04   수정 2022-05-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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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잠시 다른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외 주식투자에 나선 이른바 동, 서학개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월말로 종합금융소득세 납부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식양도세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 또한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고, 직접 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증시도 어려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투자자 보다는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문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서학개미는 3만3천 명.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55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요 증권사에 신청한 세무대행 서비스 건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난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증권계좌를 여러 개 보유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

    [진재만 / 신한금융투자 세무사 : (여러 증권사에) 각각 신고대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게 돼 과소신고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한 곳에 신고대행 신청을 해야 세금이 덜 납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1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할납부가 불가능 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내야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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