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男 영장

입력 2022-05-21 19: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이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니었으며, 범행 지점은 당초 알려진 건물 2층이 아닌 1층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이 후보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지를 통해 취재진에 "이 후보가 도보거리 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던진 철제그릇에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일단은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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