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 법제화 물살..."MZ세대 잡는다"

입력 2022-05-25 19:23   수정 2022-05-25 19:23

    <앵커>

    증권형토큰(ST)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본 조각투자 상품을 가상자산화 한 건데요.

    증권형토큰의 현재와 미래를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증권형토큰이 아직은 생소한데, 개념 먼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저작권, 채권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물자산을 조각으로 나눠서 토큰화한 것, 즉 일종의 코인처럼 만든 겁니다.

    쉽게 ‘조각투자의 가상자산화’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증권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주식처럼 증권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습니까?

    이 증권형토큰 또한 증권형토큰공개(STO)라는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발행, 유통, 거래됩니다.

    이 증권형토큰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의결권을 갖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증권형토큰은 상장주식의 특성과 상당히 비슷하군요.

    비증권형토큰은 어떤 겁니까? 증권형토큰과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기자>

    비증권형토큰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증권형토큰과 증권형토큰을 나누는 기준은 증권성의 유무인데요.

    법적으로 증권 상품은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권성을 띤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형토큰은 실물자산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지분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 비증권형토큰의 경우, 일단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실물자산 유무에 따른 증권성 여부가 증권형토큰과 비증권형토큰을 가르는 조건인 거네요.

    이제 증권형토큰 시장을 살펴보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세종텔레콤의 ‘비브릭(BBRIC)’이 국내 증권형토큰의 첫 사례입니다.

    비브릭은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아 지난달 공모청약을 완료했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사리 증권형토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23일)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비증권형토큰은 새로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아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형토큰의 경우 당장 상장, 발행, 유통, 거래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전보다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증권형토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인터뷰 보고 오시죠.

    [이장우 /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이번 정권이) 제도적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증권형토큰을 발행하려는 팀들이 많아질 것이고, 증권형토큰을 발행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증권형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들도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특히) 미술품, 예술품 마찬가지고 명품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들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이에요.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토큰화 하면 거래도 편리해지고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다만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아직 증권형토큰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세부 법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된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형토큰공개를 할 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해당 토큰의 기초가 되는 실물자산의 수익성, 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 변동을 포함한 각종 공시 의무와, 불공정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앵커>

    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한 증권형토큰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증권형토큰의 전망을 살펴보죠. 제도권 아래로 들어왔으니 우리나라도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벌써부터 증권형토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형토큰만을 위한 거래소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취재결과, 부산광역시가 증권형토큰 등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오는 4분기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뿐만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그리고 향후 비증권형토큰까지 거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사, 증권사, ICT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제휴한 몇 곳의 은행들이 부산시와 긍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융투자업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새로운 먹거리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 안에서 다뤄진다면, 금융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생긴 건데요.

    서울거래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스엑스가 가장 빠르게 증권형토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에스엑스는 자사의 지분을 증권형토큰으로 만들어서 이르면 7월 서울거래비상장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증권형토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현재 조각투자 기업과 협업하거나 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초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증권형토큰이 활성화된다면 증권사들은 우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식, 가상자산에 이어 증권형토큰 투자도 활성화되겠네요.

    특히 2030세대들에게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금융투자업계도 2030세대, MZ세대에게 증권형토큰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MZ세대는 이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에 익숙하고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거래액 가운데 2030 비중이 무려 62.4%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빌딩, 미술품, 음악 저작권, 심지어 한우까지 증권형토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투자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형토큰이 발행되고 유통되면, 이들 세대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문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을 건가요?

    <기자>

    제목은 <증권형토큰 법제화 물살…“MZ세대 잡는다”>

    해시태그는 #증권형토큰 #빌딩·미술품·한우도쪼개서산다

    <앵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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