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손실보상 대상입니다"…전화사기 미끼문자 주의

입력 2022-05-26 13:09   수정 2022-05-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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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천44건에서 2월 1천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천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는 2천49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올해 1월 514억원에서 2월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 499억원, 4월 606억원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1월 1천644건(1천546명), 2월 1천512건(1천665명), 3월 1천698건(1천727명), 4월 2천118건(2천6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노리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앱을 활용하는 등 통신기술을 총동원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 식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들이 당한 경우도 많고,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누구든지 방심할 수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아울러 요즘에는 원격제어 앱으로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뱅킹과 비대면 계좌개설, 자동인출기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당국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직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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