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상 불가피…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입력 2022-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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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HUG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나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의 경우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는 논란이 일며 일부 계약포기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앞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근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추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심사 세부 항목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가구+α(알파)`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분양가 현실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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