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결정 뒤 공소장 변경

입력 2022-06-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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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이날 장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씨는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에도 장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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