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승소…法 "5000만원 배상"

입력 2022-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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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천만원을,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SNS에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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