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대부' 불법투자 의혹으로 조사…"충분히 소명했다"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6-19 00:01   수정 2022-06-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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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던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아내 명의의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통상 진행하던 정기검사가 아닌 메리츠자산운용의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대한 불법 투자 의혹을 제보 받아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의 아내 A씨는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P2P 업체 P사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출시한 사모펀드를 통해 약 60억원을 P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P업체가 존리 대표 지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아내인 A씨가 주주로 있는데도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로 투자가 이뤄진 점을 두고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차명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존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은 차명 의혹에 대해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자료도 제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의 손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이 P2P 투자를 진행한 사모펀드는 모두 4종으로 2017년 설정이후 현재 3건은 각 10%대 수익률로 청산하였으며, 남은 4호 펀드의 누적 수익률도 누적 47.7%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메리츠운용측은 "내부통제 절차의 실수나 법규 위반 등에 대해 금감원이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존리 대표는 미국 투자회사에서 코리아펀드를 만든 펀드매니저 출신 경영자로 2014년부터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고 있다. `왜 주식인가,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등 저서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장기투자를 강조하며 방송과 강연에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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