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실효성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근형 기자

입력 2022-06-21 19:16   수정 2022-06-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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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살펴본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정부가 오늘 다주택자와 세입자들에 대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① 우선 임대인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보유한 집에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이 끝난 세입자들이 대거 쏟아져나오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크게 올려받을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②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는 추세를 감안한 건데,
    예를들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만원 내는 세입자라면,
    월세 연 360만원의 15%, 즉 54만원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이겁니다.

    ③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래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걸 6개월을 2년으로 완화하고, 새 집에 이사를 안가도 대출이 나오도록 바꿨습니다.
    새로 산 집에 이사 가느라 기존에 살던 세입자 내쫓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④ 무주택자들 집사는 건 더 장려되는 분위깁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체증식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체증식이라는 건 처음엔 이자랑 원금을 적게 내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걸 말합니다.
    젊은층은 나이들수록 상환능력이 좋아지고,
    또 나중으로 갈수록 화폐가치도 떨어질 거라는 점을 감안한 상환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 변화,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었는데,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예전에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6개월안에 처분했어야 했는데 이걸 2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적게 올리는 임대인은 2년 거주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어찌보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건 아닌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무주택자들 주택구매를 독려하는 대책들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내 집마련에 보탬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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