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정보주고 뇌물 받고…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22-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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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경찰서 B 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에게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누설해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이 송치한 D 소장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 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A·B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두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두 곳과 C 기업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도 잡아냈다.

검찰은 A 경감에게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준 C 기업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 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경찰관이 불법 법률 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혔다"며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도 규명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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