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외환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해외송금시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FESC는 외화 환전 승인 및 해외 송금 허가를 포함하여 외화 흐름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2022 년 4 월 4 일에 새로 설립되었고 2022년 5월 13일 6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는데, 감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및 제조에 필요한 기계, 차량, 장비 및 원자재 수입
2. 국내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연료, 의약품, 식용유, 비료, 살충제, 건설자재의 수입
3. 국민의 의료, 교육, 종교활동을 위한 해외여행 등의 활동
4. 일반상품 수입, 외국 차입금 상환·이자지급, 서비스료 지불, 투자이익 본국 송환
5. 각종 기호품(명품, 보물 장식품, 스포츠카, 시계 등) 수입
FESC 신청의 수리·심사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사무국으로, 회사법에 따라 기업 등록 등의 실무를 실시하는 투자기업관리국(DICA)이 담당한다. DICA 양곤본부에는 FESC 헬프데스크가 개설돼 있으며 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지참해 접수한 후 심사를 받고 승인된 경우 국외로 외화송금을 할 수 있다.
외화송금의 승인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기업의 레터헤드(letter head)紙에 작성한 신청서
*송금 사유 등을 기재한 것으로 수신처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인가를 받은 기업은 MIC위원장,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DICA국장
2 Bank statement (잔고증명)
3. 기업등록증 사본(MIC위원장 혹은 DICA국장 서명이 들어간 등록증 사본)
4. Company Extract Form [온라인 등기시스템(Myco)에서 출력하는 기업명, 임원, 주식, 각종 서류 제출 이력이 기록된 서류]
5.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 신청내용의 금액을 뒷받침하는 것
6. 송금은행 및 지불처 (신청양식 참조)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6.27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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