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에서 수입 민물고기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을 검사해보니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살고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식약처가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수입·유통업체는 이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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