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검찰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윤창호법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다.
장씨의 혐의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작년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는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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