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주택 수→가격'으로 과세기준 전환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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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소득세 부담도 완화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뜯어 고친다. .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세율은 없애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에 따라 2019년부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면서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리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종부세·소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자체에는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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