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착오송금액 40억원 주인에게 돌아갔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7-14 15:28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218명에게 40억원이 반환됐다.
또 제도 도입 후 반환기간이 평균 4개월 줄었고, 1인당 비용부담도 55만원 이상 감소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이 돌아갔다고 14일 밝혔다.
1년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만720건(158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한 고객의 돈을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로, 5만~1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사 계좌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전달한 돈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고, 반환이 완료된 경우 고객은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예보는 직접 소송과 비교했을 때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1인당 비용부담도 55만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민간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의 회수가 가능했고 소송비용도 최소 60만원 가까이 들어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예보는 앞으로 간편송금업자 회원 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모바일 앱을 개발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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