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부담 완화"…당정,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

입력 2022-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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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기업 법인세율은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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