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입력 2022-07-28 10:57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악용 사례 적발
명의신탁주식 보유로 실소유자 증여세 과세대상 될 수 있어
기업 운영은 상상 그 이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내부적인 것까지 온전하게 관리되어야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적인 관리에 소홀한 순간 내부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폐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고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동진(좌)최민주(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오동진, 최민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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