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2-07-28 13: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은 각하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난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한다"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은 지난 2011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