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5년간 82건 적발…한투연 "전수조사" 촉구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8-02 14:41  



대형 증권사들이 허위 공매도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단체가 전수조사와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과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3개월 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938개 종목에 대해 1억 4천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차입 공매도인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증선위는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 9,500만원)과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에 대해서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전 증권사의 10년간 공매도 현황을 전수 조사해 무차입 공매도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전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향후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비롯해 10년간 공매도 계좌의 수익조사,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의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불법적인 공매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는 127건으로 이 가운데 119건이 외국인, 8건은 국내 기관이었다.

2017년 이후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해당 기간 약 1억5100만주의 공매도 위반 거래가 이뤄졌다. 적발된 기관 가운데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2018년에 74억 8천만원으로 최다 벌금을 냈고, 평균 과태료는 3,900만원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통계에서 올해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2일 현재 CJ ENM, HDC현대산업개발, HLB, 넷마블, 농심, 카카오게임즈 등 1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발표하고 있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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