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에도 신고 필요
고용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다면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 고용인력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O기업의 장 대표는 가공업에 따른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인을 설립한 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기술 개발과 인력유지에 힘쓴 결과,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호재가 잇달았다.
경기 남부에서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V 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사업은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질적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 연구소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V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유전자 분석기술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다면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뀔 때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히다.
[글 작성]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