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마약했다"…무죄 주장한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9-07 11:39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로 들어온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법정에 선 에이미는 1심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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