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당첨자도 위약금 부과? 法 "미리 설명 안 하면 무효"

입력 2022-09-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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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 공급자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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