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전 회장이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대한 자기매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강 전 회장등이 투자한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 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 한 것을 자기매매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 된 이후인 지난 7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옛 동방증권, 쌍용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해 독립 운용사를 키워왔다.
강 전 회장의 직무 정지 등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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