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9-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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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홍근·BBQ 배상금 줄 의무 없어"
bbq·bhc
bhc가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BBQ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4월 BBQ 마케팅을 대행하던 디지털피쉬의 K대표가 블로거들을 모아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발각되며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bhc는 이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고, 법원은 K씨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bhc가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K씨와 윤홍근 회장, BBQ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bhc의 주장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소송 취하를 결정한 바 있다.

K씨는 이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는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BBQ는 판결 이후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쟁사에 상처를 입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bhc는 "(법원은)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국내 대형 치킨 기업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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