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홀인원 2회 성공?…금감원·경찰청,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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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부당수령 혐의자 168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역시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가능성은 0.008%로, 주1회 라운딩 시 약 5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과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한다.

금감원이 적발한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과 사용시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 30분동안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다.

특히 한 혐의자는 6일간 홀인원을 2회나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 날 2차 홀인원에 성공한 사례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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