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입력 2022-09-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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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억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항공사가 없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행기가 뜨기 위한 전제조건마저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토부가 입맛에 맞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도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기종은 국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종마저 연구기관마다 이륙조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2015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검토한 기종은 ATR-42이다. 그런데, 현재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는 없다. 운용기종을 통일해 수익성을 높이는 저비용 항공사(LCC)로서도 국내 도입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취항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하이에어의 운용기종은 국토부가 기본 계획에서 검토한 ATR-42가 아닌 ATR-72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는 ATR-72가 이륙하기 위한 조건조차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란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하이에어 ATR-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130kg이다. 여기에서 비행기 기체 무게(OEW) 1만3500kg, 연료(김포~울릉 기준) 1216kg을 제외하면 6414kg이 남는다. 때문에 약 67명이 탑승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울릉공항 실시설계에선 동일 기준 연료가 1466kg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자체 계산에서 1216kg으로 낮춰 더 많은 탑승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활주로도 문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ATR-72 기종의 제작사는 이륙 최소거리로 1315m를 요구한다. 이는 울릉공항의 활주로인 1200m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한공안전기술원에선 ATR-72가 무풍 및 건조 활주로 등 최상의 조건에서 1200m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면 1만9500kg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최대 이륙 중량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시한 1만9500kg에 맞추려면 OEW 13500kg, 연료 1466kg을 제외한 4534kg이 남아 사실상 47.7명만 탑승할 수 있다. 이는 기장, 부기장, 승무원 등을 제외하면 승객을 40명 이하로 태워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ATR-72를 울릉공항에서 띄운다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울릉공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 항공사가 ATR-42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띄울 수 있는 것은 개인용 경비행기 정도"라며 "울릉공항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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